호찌민시, 아파트 단기임대 시범사업 ‘표류’…찬반 격돌

-소유주 “소득증대” vs 입주민 “치안 우려”…법무국 “현행법 부합 안돼”

호치민시 옛 1~4군 경계에 자리잡은 아파트단지들의 모습.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호치민시가 아파트 소유주와 입주민 사이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의견으로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찌민시(Ho Chi Minh City)가 추진 중인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사업이 소유주와 입주민 간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최근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사업 보고서를 통해 유관 기관과 아파트 소유자 및 입주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 법무국은 “사업 계획안에 아파트 사용 조건과 적용 원칙,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 등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은 많은 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적 내용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국은 필요할 경우 도시 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결정문 26호)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광국도 “경제 발전을 위해 일반 아파트를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법적·실무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를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공동 생활 환경과 공용 시설, 치안 및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거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시 건설국과 도시무역투자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한 ‘기업과 정부 간 대화’ 회의에서도 시범사업이 치안과 질서, 공용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시 건설국은 “법적·실무적 검토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관광의 조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단기 임대 관련 조항을 지속 연구해 결정문 26호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국은 단기 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호찌민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 내 아파트 관리·사용 규정을 통해 일반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부동산업계와 에어비앤비 투자자들은 단기 임대업이 아파트 투자자의 수익성 극대화와 관광산업 발전 촉진,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호찌민시의 유권 해석 요청에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는 아파트를 주거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모델에 따른 아파트 단기 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주택법상 단기 임대 금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는 사실상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후 호찌민시는 아파트 단기 임대업의 전면 허용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 8월부터 단기 임대 허용 아파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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