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5%’ 소득세 개편 요구 확산…동남아 최고 수준

– 개정안 최고 세율 구간 1억동, 1인당 GDP대비 10배 수준 불과…태국 20배, 인니 62배 등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법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세율이 소득 대비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보고서가 발표돼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진=VnExpress/Thanh Tung)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법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세율이 소득 대비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보고서가 발표돼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세계 1위 회계법인·컨설팅 업체인 영국 딜로이트의 베트남 법인은 최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태국과 필리핀은 최고 세율이 유사한 반면, 싱가포르는 24%,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30%인데 반해 베트남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인 35%는 동남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딜로이트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과표 구간, 특히 상위 소득 구간의 과세 기준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가 이달 초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소득세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공제 후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1000만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1000만동 초과 3000만동(1137달러) 이하 15% ▲3구간 3000만동 초과 6000만동(2274달러) 이하 25% ▲4구간 6000만동 초과 1억동(3791달러) 이하 30% ▲5구간 1억동 초과 35%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체계와 비교하면 최고 세율은 유지한 채 과표 구간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최고 구간 기준액이 8000만동(3032달러)에서 1억동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최고 세율 유지와 관련해 재정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35%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최대 45%에 이른다”며 “현행 최고 세율은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기에 이를 유지할 방침이며, 건강 및 교육비 공제액을 상향해 전반적인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회계·경영컨설팅 업체 KPMG의 개인 세무 자문 책임자인 응웬 투이 즈엉(Nguyen Thuy Duong)은 “베트남의 35% 세율 구간은 1인당 GDP의 10배 소득에 해당하나, 태국은 20배, 인도네시아는 62배에 달한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부유층에게 최고 세율을 적용 중인 반면, 베트남에서는 중상위층 마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 최고 세율인 35%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딜로이트와 KPMG의 건의안은 호치민시세무자문·대리인협회와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의 큰 지지를 받았다.

세무 업계는 낮은 세율이 인재 유치와 외국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외 적법한 부의 창출 촉진과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고 세율을 25% 상한으로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베트남은행금융연구원의 판 흐우 응이(Phan Huu Nghi) 교수는 “ 25% 상한이 베트남의 낮은 평균 소득과 경제 성장 및 투자 수요에 더 적합하다”며 “평균 소득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면 소득세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4700달러에 도달한 상태로, 정부는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경제 성장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민총소득(2022년 7월~2023년 6월 1인당 GNI)을 기준으로 1135달러 미만은 저소득국가, 1136∼4465달러는 중하위소득국가, 4466∼1만3845달러는 중상위소득국가, 1만3845달러 이상은 고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부 민 크엉(Vu Minh Khuong) 교수는 “베트남이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1인당 소득은 2045년 1만5000달러, 2050년이면 2만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개인소득세는 전체 세수 중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세수 총액이 2000조동(758억1080만달러)에 달한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전년 대비 20% 늘어난 189조동(71억6410만여달러)으로 전체의 9.3%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 5.3%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밖에도 최고 세율을 35%로 유지하더라도 과세 기준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쫑띤회계세무컨설팅(Tin Accounting and Tax Consulting)의 응웬 반 즈억(Nguyen Van Duoc) 이사는 “35% 세율은 현재 1인당 GDP의 10배가 아닌 20배에 해당하는 소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액은 월 1억동이 아닌 1억2000만~1억5000만동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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