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덤핑판정

-관세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냉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이날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등 3개 품목은 잠정 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됐고, 국내기업의 토너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및  텐트•침낭 저작권 침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경우, 무역위는 조사결과 베트남 용진메탈테크놀로지와 TVL 등 2개사의 덤핑과 덤핑수입 사실 및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베트남산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는 포스코의 피해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무역위는 또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의 피해예방을 위해 각각 15.15∼33.97%,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는 한솔케미칼,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한국합판보드협회의 피해 청원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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