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접근” 환영
베트남 법무부가 최근 공안부가 작성한 개정 형법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nexpress지가 16일 보도했다. 본 초안은 현행 18개 사형 대상 범죄 중 8개(44%)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7개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나머지는 일반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안부는 2015년 형법(2017년 개정) 시행 8년이 지나면서 국가 상황이 크게 변화해 법률 조항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형 관련 조항과 형벌 체계가 너무 광범위해 실제 사형 집행 근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파나 법률사무소 응웬후더짝(Nguyen Huu The Trach) 소장은 “이번 제안은 사법 개혁과 인권 존중에 있어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베트남의 재판 현실과 국제 통합 추세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1982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해왔고, 정치국 결의 50호도 사형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짝 소장은 “법조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정부 전복 활동’, ‘기술 시설 파괴’, ‘가짜 의약품 제조 및 거래’ 등의 사건에서 법원이 거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봤다”며 “이런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최다 사형 선고 판사’로 알려진 부피롱(Vu Phi Long) 전 호찌민시 형사법원 부수석판사도 “사형 축소는 세계적 추세”라며 “사형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어 인권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롱 전 판사는 “정부 전복이나 간첩 행위는 국가 통일 초기에는 사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가 안정적이어서 사형까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적용하면 자산 회수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롱 변호사는 “사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범죄자와 가족들이 생존에 절망해 자산 반환이나 손해 배상에 협조할 의지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엡코-민풍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롱 변호사는 “탕민풍이 사형 선고를 받자 자산 회수 절차가 중단됐지만, 사면받은 리엔쿠이틴은 살 가능성이 있었기에 자산 회수에 적극 협조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범죄 억제력은 사형보다 전체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나온다. 어떤 범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내가 300건의 사형을 선고했지만 살인, 마약, 횡령 범죄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했다.
바오안 법률사무소 부티엔빈(Vu Tien Vinh) 변호사는 “마약 사범에 사형을 적용해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형이 실제로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응웬후더짝 소장은 “횡령과 뇌물 수수에 사형을 폐지해도 여전히 범죄자 처벌에 충분하면서, 자산 회수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다”며 “부패 범죄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보다 공공 자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공안부는 오는 10월 제15기 국회 10차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당호앙오안(Dang Hoang Oanh) 차관은 ‘마약 불법 운송’, ‘횡령’, ‘뇌물 수수’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횡령과 뇌물 범죄는 현 정부의 부패 척결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Vnexpress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