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베트남 지점 간부 내부투서로 대기발령

-내부통제 구멍 ‘숭숭’

88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인 IBK기업은행에서 베트남 지점의 한 간부(부지점장)가 근태불량 및 내부갑질 의혹 등의 투서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14일 현지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호찌민지점의 부지점장 A씨가 지난해 11월 근태불량과 내부갑질 등의 의혹을 받은 투서가 접수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본국으로 소환됐다.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업무시간 중 잦은 근무지 이탈 등으로 근무태도 문제가 불거졌고 이 같은 내용이 본국에 보고되면서 간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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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본점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이 우선시돼서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는 인사 조치관련 내용을 이야기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호찌민지점의 해당 직위는 후속인사로 교체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만난 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국내외 안팎으로 내부통제 논란에 잇달아 휩싸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약 240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공시했는데 이어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기업은행의 한 부행장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을 모아 술자리를 갖고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벌이다가 내부고발을 통해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근무기강 해이 사유로 부행장 직급이 대기발령된 것은 기업은행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부행장은 직원격려 차원의 일환이며 업무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은행 베트남 지점의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금융당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법인 설립 인가 취득을 준비해왔다.

기업은행 본점 관계자는 “국내와 국외 운영의 별도 차이는 없지만, 국가별 법적 이슈로 조직 설립조건에 맞는 관리체계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며 “베트남 지점의 법인 전환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법인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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