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중국적 허용 추진

-교포·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적취득 요건 완화

베트남 법무부가 해외 교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국적 취득을 쉽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베트남뉴스가 보도했다.

11일 베트남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인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투자자, 과학자, 전문가들이 베트남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베트남인 부모를 둔 미성년자의 국적 취득 조건 완화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조건이 삭제돼 부모를 통한 혈연 관계만으로도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이중국적 허용이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만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첫째, 해당 외국의 법률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하고, 둘째, 외국 국적을 베트남의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베트남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직 출마나 국가기관 근무, 군 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에 영주해야 한다.

베트남 법무부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약 600만 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으며, 2025년 3월까지 22만9,336명이 베트남 국적 포기를 승인받았다”며 “여러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추세에 따라 베트남도 국적법을 개정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11명이 베트남 국적을 회복했고, 이 중 20명은 외국 국적을 유지했다. 또한 7,014명이 새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 중 60명은 이중국적이 허용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베트남인과 고급 외국 인재들이 베트남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뉴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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