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법 계엄 선포 등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4일 긴급속보로 보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