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 정부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 아냐” 주장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캡슐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A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총 보조금율은 2.15%로, A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 관계자의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이와 관련한 조사 개시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한미 양자 협의를 한 데 이어 12월 26일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기업인 베트남 현지 법인 A사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 측 답변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외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필요시 최종 판정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