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 상태 드론 조종 금지 추진

국방부가 무인항공기(드론) 조종 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23일 뚜오이쩨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방부는 드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 초안을 작성해 법무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번 초안은 2008년 3월 28일 발표된 무인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를 규제하는 36호 법령 이후 16년간 드론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 법령을 통해 드론 사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 국방과 안보, 비행 안전, 공공 질서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한다.

초안에 따르면 0.25kg 미만 드론을 제외하고는 18세 이상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특히 혈중이나 호흡에서 알코올, 마약, 최면제 또는 기타 금지 물질이 검출되는 상태에서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대 이륙 중량이 0.25kg 이상인 드론 조종자는 시각비행 운용 면허(VFR)를 취득해야 한다. 2kg 이상 드론이나 시야 밖에서 비행하는 경우, 또는 중앙통제장치를 통해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로 운용되는 드론은 계기비행 운용 면허(IFR)가 필요하다.

이 면허는 베트남 내 공인 교육기관에서 발급받거나, 베트남 당국이 인정하는 국제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관리하는 조종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되는 기술이 비행 중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드론 편대비행이나 공중 라이트쇼, 예술 공연 등의 활동은 관할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드론 조종자는 장비에 대한 등록증 또는 임시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제한구역 내 드론 비행은 관련 국가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공식 임무나 경제 개발, 과학 연구, 문화·사회·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규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드론을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0.25kg 미만, 0.25~2kg 미만, 2~25kg 미만, 25~150kg 미만, 150kg 이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드론 사용 목적은 상업 활동, 농업 생산 지원, 레저 활동, 교육 등으로 범주화된다.

초안은 면허 발급 기관에 국가 안보, 국방, 비행 안전, 사회 질서, 공익, 국가·조직·시민 이익 보호, 국제 조약 준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기타 사기 행위와 관련된 이유로 드론 비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베트남인민군 총참모장은 베트남 영공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관할 당국이 발급한 비행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2024년 11월 27일 통과된 민간 방공법에는 특정 드론 운용을 비행 허가에서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외부에서 운용되며, 시야 내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0.25kg 미만이고 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에 적용된다.

추가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조직이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상황에서 운용되는 드론도 면제되지만, 비행 전 비행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확대로 인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했다”며 “새 법령이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뚜오이쪠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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