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야 조세관리 AI 도입한다….탈세방지조치

베트남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조세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중 인공지능(AI) 도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호 득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5일 예산 및 공공투자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현재 조세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도구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수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폭 장관은 “다음주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국경간 플랫폼의 매출 및 거래행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도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AI 도구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탈세를 막기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쩐 황 응언(Tran Hoang Ngan) 의원은 “정부는 조세관리법 개정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납세액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해외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해외 물품에 수입세를 부과할 경우, 탈세 방지는 물론, 추가적인 재원 확보로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무(Temu)와 쉬인(Shein)을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영업을 이어가며, 소액 해외물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예산위원회는 앞서 열린 세법 개정안 논평에서 “정부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추가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앞서 폭 장관은 지난 10월말 국회에서 열린 부가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그동안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 물품에 적용해온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총리령 ‘결정78호(78/2010-QD-TTg)’에 따라 국제특송을 통해 자국으로 배송되는 100만동(39.5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한해 수입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현행 부가세법에는 이같은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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