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250만동(2530달러)
베트남 중부지방에서 신병 소집에 응하지 않은 병역기피자 2명이 총액 1억2500만동(5067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레 찌 탄(Le Tri Thanh) 꽝남성(Quang Nam) 인민위원장은 지난 9일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호이안시(Hoi An) 20대 청년 A씨에게 병역법 위반에 따라 벌금 6250만동(2033달러) 부과를 결정했다.
꽝남성에 따르면 A씨는 지방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올해 입대대상자로 선정돼 입영 통지서가 송달됐다. 그러나 훈련소 소집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5일 A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일 중북부 하띤성(Ha Tinh) 또한 입영 통지에 불응한 20대 청년 B씨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방당국에 따르면 입소식 이전 입영대상자 가족들이 자녀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입대할 수 없다고 알려왔으며 당국은 행정처벌과 함께 조속한 입대를 가족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해당 청년 2명은 벌금을 납부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세이상 25세이하 베트남 국민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올해 꽝남성과 하띤성 입영 대상자는 각각 2554명, 1250명으로 1차 입소식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진행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