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열차 휴대수하물 제한….20kg 초과시 추가요금 부과

베트남 철도업계가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요금 징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열차여객 가운데 짐이 많은 승객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의 기존 철도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시행령인 통사9호(09/2018/TT-BGTVT)에서는 중량이나 규격 등 휴대 수하물의 무료반입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이같은 제한규정을 신설, 이달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노이철도운송(HARACO)에 따르면 무료 수하물의 범위는 ▲중량 20kg 이하 ▲길이 80cm ▲너비 50cm ▲높이 40cm ▲부피 0.16㎥ 등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추가요금을 받는다. 또한 휴대 수하물이 철도운송 안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한다.

위탁 수하물의 범위는 ▲중량 75kg 이하 ▲길이 2.5m ▲너비 50cm ▲부피 0.5㎥으로 제한되며 위탁자는 개인정보와 물품종류, 수량을 명확히 기재해 당국의 요청시 관련서류를 제시해야한다.

부피가 큰 위탁 수하물의 경우 1㎥당 300kg으로 간주되며, 품목별로는 ▲일반자전거 50kg ▲50cc 미만 오토바이•전기자전거 100kg ▲50~125cc 미만 오토바이 및 전기오토바이 150kg ▲125~250cc 미만 오토바이 250kg ▲250~500cc 미만 오토바이 450kg 등의 중량이 일괄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은 중량에 따라 kg당 1500~5000동(6.1~20센트)의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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