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말 달리다 벌금 먹은 사건 발생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청년이3군 응우옌딘치에우-하이바쯩교차로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순찰대 교통경찰에게 검문을 받은 사건이 화제가 됐다고 lao dong지가 15일 보도했다.

차량 공유업체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녀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본 청년은 교통경찰에게 검문을 받고조서를 쓴  동물을 차량 도로로 유인한 혐의와 배설물 처리장비 없이 동물을 데려온 혐의, 총 2건의 위반 하여 약 16만동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차마의 도로이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한국과는 다르게 도심내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시골 일반 도로에서만 통행이 허용된다.

Lao Dong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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