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본인 오토바이로 운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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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국은12월31일까지 이륜차, 삼륜차, 오토바이(전기 자전거 포함)를 타인에게 양도할때 증서에 대한 절차를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각 지방 교통경찰에게 지시하였다.
서류를 접수한 경우는 2017년 1월 1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오토바이 등록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인 양도 등록 신고서 상에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46호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단에 대해 본인 이름으로 양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일때 10만동~20만동, 단체일 경우 20만동~4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신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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