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LNG’ 등 일부상품 우대관세 인하 추진…美 달래기

베트남와 자동차와 목재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재정부 세금·수수료정책관리감독국의 응웬 꾸옥 흥(Nguyen Quoc Hung) 국장은 “현재 관세 혜택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정부 시행령(26/2023/ND-CP)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초안에는 ▲자동차 ▲목재 ▲액화천연가스(LNG)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세율을 인하한다는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상품별 인하폭은 일부 자동차의 세율이 현행 45~64%에서 32%로, 에탄올 10%에서 5%으로, LNG가 5%에서 2%로 각각 조정된다. 일부 목재가공품은 20~25%에서 5%로 조정되며 농축산물은 냉동닭다리가 20%에서 15%, 피스타치오 15%에서 5%, 아몬드 15%에서 5%, 사과 8%에서 5%, 건포도 12%에서 5%, 체리 10%에서 5% 등이다.

MFN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제공되는 관세율로, 이번 조정으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이 이러한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 등 모두 12개국과 최고 단계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베트남은 이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과는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 무역에 있어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MFN 세율을 제공받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1년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관세 혜택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일부 상품에 대한 MFN 수입세율 인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를 맺고 있는 국가간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수요 충족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세를 감면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인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한 적응을 가능케해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수입 상품 다각화를 장려해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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