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코참연합회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VCCI 호치민 지부를 방문, VCCI 법무중재부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문제와 내국 수출입 관련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VCCI의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논의 내용
부가세 환급 문제: 보세 창고를 이용한 간접 수출이 ‘내국인 수출’로 분류되면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도 겪는 공통 문제로, 초기 투자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기업은 3년 이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동나이에서 관련 결정문이 발표되었으나 하노이 총국과의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이 베트남 내수 업체를 활용하기보다 해외에서 수입 후 가공·수출하는 것이 유리해져 베트남 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국 수출입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 문제: Decree 08/2015/ND-CP 제35조 1항 c의 외국인 계약 및 베트남 비주재 외국 상인에 대한 정의가 갑작스럽게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에 외국 수출로 인정받던 사례들이 새로운 법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세 창고 입고 후 재수출 시 VAT 환급 또는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2005년 무역법 및 2017년 무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Decree 08/2015/ND-CP 외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VCCI의 역할 및 향후 계획
참석자들은 VCCI가 베트남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무총국에 대한 공식 질의를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VCCI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VCCI는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참연합회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담은 문서를 VCCI에 제출하고, VCCI는 이를 검토·수정한 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업별 문제에 대한 별도 공문을 제출하고, 향후 관세국 및 세무국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VCCI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