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기술’이전 FDI 세제혜택 추진…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베트남이 전략적 기술 이전에 나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초안에는 전략적 기술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FDI(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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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안에는 전략적 기술을 사용하고, 베트남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30년간 9% 우대 법인세율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인증서가 부여된 날로부터 토지 및 수면임대료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은 4년간 법인세 면제, 9년간 50% 감면, 20년간 15%의 우대 법인세율 등이며, 기술이전을 결정한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인증서가 부여된 날로부터 20년간 토지·수면임대료 50%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FDI에 대한 지원 외에도 베트남 개인과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전략적 기술을 갖춘 베트남기업에 대한 20년간 10% 우대 법인 세율과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향후 9년간 법인세 50% 감면, 20년간 10% 우대 법인세율 및 FDI와 동일한 수준의 토지·수면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포집 및 저장에 대한 기술이전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에는 법인세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 15년간 15% 우대 법인세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술이전 등록증을 취득한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중인 베트남기업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7년간 15% 우대 법인세율을 누릴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정책은 FDI 기업을 통한 지식 이전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은 각 기업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혁신과 활용, 생산·사업의 효율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내외 기업으로 하여금 인프라 분야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규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이 발전된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조성해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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