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신용정보’ 매매 금지 추진

 베트남이 금융기관간 고객신용정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안 제27조는 금융, 은행 및 신용기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기관간 금융 및 신용정보 송·수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결제 및 신용보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아울러 신용도 평가를 위해 고객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초안에서 규정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여기에는 고객식별번호(개인 신상정보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정보 등)와 계좌정보, 은행예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서 직접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며, 범죄 등 금융계좌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정부는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령(58/2021/ND-CP)을 통해 부정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교환하거나 개인적 이익 또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금지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매매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전송하거나 보관 또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만연한 상태”라며 “개인정보의 매매는 비교적 널리 퍼져 있으며, 거래되는 정보로는 부동산회사 또는 슈퍼마켓 회원, 전화•인터넷 가입자부터 정부부처 직원 등 공무원 명부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안부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과 기업의 사업 활동과 정보 수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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