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g 마약 밀반입한 케냐 여성에 사형 선고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인민법원이 공항을 통해 2kg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한 케냐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Vnexpress지가 7일 보도했다.

6일 호찌민 인민법원에 따르면 마차리아 마가렛 은두타(Macharia Margaret Nduta·37)는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은두타는 2023년 7월 케냐인 존(John)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라오스로 가방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라오스에서 한 여성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그 여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와야 했다. 은두타는 이 일을 맡아 존으로부터 1,300달러를 받았으며, 항공권도 제공받았다.

은두타는 7월 7일부터 여러 국가를 경유해 7월 14일 호찌민시 탄선녓(Tan Son Nhat)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공항 직원들은 그녀에게 라오스행 티켓을 재예약할 수 있도록 베트남 입국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당국은 은두타의 가방에 숨겨진 2kg이 넘는 마약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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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은두타는 가방을 받을 당시 마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범행을 숨기기 위한 변명으로 간주하며, 그녀가 운반한 마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Vnexpress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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