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매출 미신고 등 세금을 회피한 업체 3만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이날 재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분야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2년간 전체 439개 이커머스플랫폼에서 이뤄진 366조동(143억4770만여달러) 규모 400억건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결과 지난해 단 1년간 세무당국은 세금을 회피한 개인사업자 3만2267명과 기업 736개사 등 모두 3만3000여건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체납액과 과태료 등 총 1조4000억동(약 5490만달러)을 추징했다.
또한 2월말 기준 국가 전자세무포털은 가구 및 개인사업자 4만1500명의 세금 등록 및 신고, 납부를 지원하고, 이들로부터 2580억동(1010만여달러)을 거둬들였다.
재정부는 향후 전자상거래분야 조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행정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규정 검토와 개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안에는 ▲라이브커머스 ▲제휴마케팅 ▲기타 온라인 판매활동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를 비롯한 이커머스플랫폼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적용될 새로운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분야 세수는 약 116조동(약 45억4740만달러)으로 지난 2년간 거둔 83조~97조동(32억5370만~38억250만여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