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성분 ‘시부트라민’ 따른 뇌손상…규제밖 보조제 복용 주의
하노이에서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해 복용한 현지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지난 4일 SNS상에서 구매한 체중감량 보조제를 이용한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은 보조제에 함유된 금지성분인 시부트라민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한달여간 단식과 함께 매일 보조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4~5kg 가량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조제 복용 이전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보조제는 틱톡에서 구매한 것으로 라벨에는 영어로 ‘7일간 7kg 감량’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다.
하노이 박마이병원(Bach Mai) 관계자는 “X레이 촬영 결과, A씨의 시상하부 양쪽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견을 밝혔다.
병원 중독관리센터는 A씨가 복용했던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립식품관리연구소로 보냈고, 이후 금지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중독관리센터의 응웬 쭝 응웬(Nguyen Trung Nguyen) 소장은 “시부트라민은 식욕 억제제로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된 바 있으나, 고혈압과 뇌졸중,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성이 밝혀져 현재는 미국과 유럽,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퇴출된 성분”이라며 “시부트라민은 암페타민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과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응웬 소장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보조제나 커피 등을 섭취한 뒤 중독 사례로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혼수상태와 발작, 영구 뇌손상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며 “규제밖 체중감량 제품에는 시부트라민 외 페놀프탈레인, 고용량 카페인, 시네프린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