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아파트 외 ‘에어비앤비’ 영업 불허…”주거환경 보호 위한 조치”
호찌민시가 주거용 아파트를 이용하여 여행객에게 에어비앤비식 숙박공유 및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고 Vnexpress지가 4일 보도했다.
이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는 관광용 아파트로 지정된 건물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일일·시간 단위 임대와 같은 단기 숙박업이 일체 금지된다.
인민위원회는 관광 숙박업을 하려면 법에 따른 사업 허가를 받고 투숙객의 임시 거주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아파트는 주거 목적으로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도 필수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업자와 일반 주민 간 갈등, 보안 문제, 화재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주택법과 2014년 주택법 모두 아파트의 주거 외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은 호찌민시에서는 집주인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해왔고, 이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하루아침에 관행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nexpress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