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등록세’ 면제 2년 연장…2027년 2월까지

베트남이 전기차 등록세 면제 조치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51/2025/ND-CP)을 지난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록세 면제기간은 2027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발효된 시행령(10/2022/ND-CP)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하고 이후 2년간(2027년까지) 내연차 등록세의 50% 수준으로 조정해 적용토록 규정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에 따른 감세액은 8조4200억동(3억2890만여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세 면제 시행 첫해인 2022년 월평균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는 400여대에 불과했으나, 작년의 경우 6600여대로 크게 늘어나 전기차 전환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장안 승인시 감세규모는 지난해 전기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연간 4조8000억동(1억8750만여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업계는 “수수료는 신차 구매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여러 비용중 하나”라며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시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우선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중 하나”라고 환영했다.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세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하노이, 꽝닌성(Quang Ninh), 하이퐁시(Hai Phong) 등의 자동차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12%이며, 하띤성(Ha Tinh)은 11%, 호치민은 10% 등이다. 픽업트럭의 등록세는 신차(승용차)의 60%이며, 중고차 등록세율은 2%로 전국 모든 성·시가 동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 약 18만~24만2000대를 비롯, 연간 신차 판매대수 100만대를 목표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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