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세력을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한계에 부딪혀 무산되는 모양새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재정부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 법무부는 “보유기간별 차등 세율 적용은 관련 자료들을 국가 자료관리 틀안에서 세금제도와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동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며 “현재 세제와 토지관리 정책은 동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도 연구를 재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재정부는 작년 11월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을 골자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비정상적 부동산 폭등 배경에 투기세력과 만연한 시장교란행위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정부는 “일부국가가 시행중인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은 주택과 토지의 효과적 활용과 투기세력 억제, 부동산 거품을 줄일 수있는 방안”이라며 “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는 당과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율 수준과 관련, 재정부는 “적정 세율은 부동산시장 실정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돼야하며, 이러한 세제는 주택 및 토지 IT 인프라 관련 정책과도 동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현행법상 베트남은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가액의 2% 일괄세율을 적용하고 있을뿐, 보유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역내국 가운데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매매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이 보유 첫해 매각하는 경우 차익의 10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2~3년차 매각에 각각 50%, 25% 세율을 적용한다.
대만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첫 2년간 4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며, 이후 2~5년간은 35%, 5~10년 20%, 10년이상 15% 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