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치국은 최근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정치국은 공익신고자를 공직사회 또는 공공재정 및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반성·반대하며 이를 당국에 고발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는 본인과 그 가족의 신원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생명권과 보건권, 직업권 및 재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양친(양부모 포함) 및 자녀(양자 포함)까지이며, 유관 기관이 적시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당국의 보호 조치와 기간은 현행법에 따르며, 보호 대상자는 보호 기간중 관련 조치를 종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 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 내부 혼란 등 공직사회 기강을 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업무 담당 유관 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하며, 내부 고발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해야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