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생소한 지식재산권,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상표권 침해 사례 급증…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 필요.

최근 한국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불고 있다.

‘오징어게임’ 과 같은 드라마 컨텐츠나 ‘아파트’ 와 같은 음악 컨텐츠 이외에도 ‘김’ 이나 ‘라면’ 과 같은 한국산 식품, 다양한 한국산 화장품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국산 상품인 것처럼 모방하고 위조해서 유통되는 소위 짝퉁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조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야 그나마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이에 대한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로 구성되는데, 그 종류 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종류 별로 구분하자면, 크게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등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인정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상표는 상품이나 상호로 사용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양산성을 갖춘 물품에 대한 모양, 형상, 색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도 상표의 일부로 보호받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저작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징어게임’ 이나 ‘아파트’ 와 같은 영화, 음악 컨텐츠를 창작하고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용의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각 권리들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가 다르므로, ‘A’ 라는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 라는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 외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재권 확보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되어 창작자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나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공시의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다.

user image

베트남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베트남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여야하고, 저작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저작권 보유 여부를 공시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응하는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이라는 행위를 통해 각 권리 발생 및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이러한 심사에서 등록이 허여되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국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했다고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판단한 뒤, 권리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이, 먼저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있다면, 지식재산국에 대한 신속한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즉 그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한국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해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권리가 베트남에서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는 별개로 베트남에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이미 상품을 수출 중인 한국기업이라면, 베트남에 자사의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등록 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신속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고려해야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아직 제대로 상품 수출,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된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호치민 IP 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외법률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호치민 IP 센터는 베트남 현지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용 중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재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인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oipa.re.kr/home/main) 또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서비스 홈페이지(https://ip-navi.or.kr/ipcenter/)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2022년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14만 903건으로 전년인 2021년 대비 7.1% 증가했고 , 2023년 및 2024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3년 베트남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중 ‘상표’ 출원 건수는 6만 929건 으로, 2023년에 베트남에 출원된 ‘특허’ 출원 9,460건이나 ‘디자인’ 출원 3,738건 대비 상표 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 상표 출원한 출원인을 보면, 2023년에만 10,190명의 외국인이 상표 출원인으로 기록되어 2022년 대비 약 22.8%가 증가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상표출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위조품,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 위조품 등이 유통되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 오너들의 적극적인 상표출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그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바라보듯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베트남 현지 상표 출원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