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군 민간인 학살, 韓 정부 배상책임 인정 법원 판결 환영”

베트남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한국 법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번 판결은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인식해야함과 동시에,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양국의 공동 정신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김소영·장창국)는 꽝남성(Quang Nam) 학살사건 피해자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4)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17일 판결한 바 있다.

항 대변인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 발전과 함께 양국 국민 사이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탄씨는 2023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탄씨는 당시 소장에서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녓퐁니(Phong Nhat Phong Nhi) 마을에서 (한국) 해병 제2연대 1대대 1중대가 자신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살 당시 8살이던 탄씨는 복부에 부상을 입은 채 목숨을 건졌으나, 한국군은 모친 등 가족을 살해한 뒤 집을 불태우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고아로 자란 탄씨는 품꾼으로 일하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판결 이후 탄씨는 “정의가 실현되어 기쁘다. 이 판결이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며 “배상액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나눠 쓸 것이다”고 말했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은 “탄 여사는 배상금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적증거가 많이 않아 현실적으로 학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처장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 해오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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