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베트남이 전자담배(가열담배 포함) 생산과 운송, 매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자로 하여금 100만~200만동(39~79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분야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117/2020/ND-CP)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3월초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전자담배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산·거래·보관·운송 및 광고의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적발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행정 과태료 1억~10억동(3950~3만9500달러)이 처분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자담배 사용의 경우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시행령 초안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100만~200만동의 과태료를, 추가 적발시 과태료 처분액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누진적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 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 기간 15세 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