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우리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견종철•최현종•배용준)는 17일 학살사건 피해자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4)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탄씨는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탄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해내용과 정도, 배상지연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정했으나 원고가 3000만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탄씨는 소장에서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녓(Phong Nhat)과 퐁니(Phong Nhi) 마을에서 한국군이 자신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군이 집 방공호에 숨어있던 자신과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탄씨와 오빠는 가까스로 생존했으나 나머지 5명의 가족들은 모두 사망했다는게 탄씨의 주장이었다.
항소심에서도 1심 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적법한 소 제기 ▲구 섭외사법에 의한 국가배상법 적용 배제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 상호보증 미비로 인한 국가배상법 적용배제 등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월한국군의 행위로 인한 남베트남 국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남베트남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협정 등에 개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소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는 포함하고 있지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공법관계에 관한 사안이므로, 구 섭외사법이나 현행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 결정없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 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베트남 법제를 조망할 때,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증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승소 소식을 베트남 현지에서 전해들은 탄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사건을 잘 살펴봐 주시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날 희생된 원혼들도 위로받았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탄 씨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탄씨는 퐁니•퐁넛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서 배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