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이커머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베트남시장에 진출해 사업중인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반드시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한 뒤, 국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한다.

초안이 원안 승인될 경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는 결제중개나 상품배송 등 국내 기업의 관련 서비스 제공도 전면 금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 콘텐츠 표시, 연간 베트남내 거래건수 10만건 이상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앞서 지난해 테무와 쉬인(Shein) 등 일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지에서 영업을 벌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이번 초안에 대해 공상부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등의 책임을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괄목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은 작년까지 시장 규모면에서 동남아 3위, 성장률면에서 세계 5위에 오른 바 있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5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20%, 지난 2014년 29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8.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앞서 구글과 테마섹·베인&컴퍼니가 공동조사해 내놓은 전망치(220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온라인 쇼핑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선 상태이며, 1인당 평균 소비액은 4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쇼핑이 대중적인 소비채널로 자리매김하면서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8% 이상을 차지하며 연평균 20~30% 상당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는 정부 시행령 2개 법령에 불과한 탓에 플랫폼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나, 영업방식 관리, 세제 등에서 실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플랫폼이 더욱 그렇다.

인사이드비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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