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1주일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호치민시에서는 법시행 1주일만에 425억동(167만4400달러)에 달하는 과태료가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만 60억동(23만6300달러)이 넘는 과태료가 처분된 것이다.

민시 공안 교통경찰국의 레 반 하이(Le Van Hai) 부국장은 9일 열린 시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시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 이후 첫 1주일간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1만1830건으로, 처분된 과태료 총액은 425억동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0억동(43만3380달러)이 늘어난 것이다.

위반 사례는 ▲음주운전 ▲과속 ▲지정차로 위반 ▲보도(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으로 다양했다.

새해 첫날 시행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는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가 종전 400만~600만동(158~236달러)에서 최고 2000만동(788달러)으로 인상되는 등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된 행정 처벌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과태료 처분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노이시의 경우 같은 기간 위반 사례 5600여건을 적발, 과태료로 140억동(55만1580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신고포상제와 관련, 또한 하이 부국장은 “호민시는 이미 작년 중반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제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6개월간 시민 신고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128건으로, 처분된 과태료 총액은 5억동(1만9700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시행령 발효 이후 8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으나,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공안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공안당국은 행정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바른 교통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호찌민시는 정주인구 1000만여명의 베트남 최대 도시로, 현재 관내 등록차량은 950만여대(자동차 100만여대)에 달하는 반면, 단위면적당(㎢) 도로 밀도는 약 2.44km에 불과해 도시 곳곳에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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