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올해부터 전자 금융거래에 대해 생체인증을 의무화한 가운데 생체정보 등록을 마친 금융이용자가 85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베트남 인구가 1억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10명중 8명 이상이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레 반 뚜옌(Le Van Tuyen) 결제국 부국장은 7일 열린 은행분야 결산회의에서 “금융거래 생체인증 의무화 이후 생체정보 등록을 마친 금융이용자는 8470만명으로 전체 디지털채널 거래고객의 7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비엣콤은행(Vietcombank 증권코드 VCB) 고객중 92%가 생체정보 등록을 마쳤고 뒤이어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증권코드 BID) 88%, 비엣띤은행(Vietinbank 증권코드 CTG) 83%, 아그리은행(Agribank)이 66% 달하는 등 주로 4대 국영상업은행에서 완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온라인뱅킹 이체시 1000만동(394달러), 1일 누적 이체액 2000만동(788달러)이상인 고액 금융거래에 한해 생체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온라인뱅킹과 온라인 카드결제 등으로 생체인증 의무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 시행규칙 17, 18호는 ▲온라인뱅킹 ▲온라인 카드결제 ▲QR코드를 통한 ATM기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전자지갑 송금 등 일부 금융서비스에 한해 신분증(공민증•여권•비자) 업데이트 및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새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ATM기를 통한 현금인출이나 은행창구에서 직접인출, 오프라인 카드결제 등은 생체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뚜옌 부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고액 금융거래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생체인증 의무화에 나서면서 금융사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조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금융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사기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