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무단횡단 보행자들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면서, 현지 교통 및 보행문화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지난 1일 발효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에 따르면, 신호위반(자동차) 최고 2000만동(786달러), 개문사고 2200만동(864달러) 등 차량 운전자와 동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들에 처분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상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규정상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 중앙분리대를 건너가는 행위, 교통정리 책임자의 수신호나 명령,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만~25만동(5.9~9.8달러)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는 종전(6만~10만동, 2.4~3.9달러)과 비교해 2.5배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보호자에게 15만~25만동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또한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 공무상 이유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 10만~20만동(3.9~7.9달러)에서 40만~60만동(15.7~23.6달러)으로 인상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