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0만동(196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질서 안전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 및 번호판 경매 징수자금의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76호(176/2024/ND-CP)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안부와 이외 유관기관, 성(省)급 인민위원회, 6대 직할시가 교통 분야 행정 과태료 징수액 일부를 교통 질서유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안부는 전년도 국고로 편입된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금의 30% 상당을 차량이나 휘발유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무상 비용과 수당 지급, 장비 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만 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동 한도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교통질서 및 안전 행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행정 과태료의 10% 한도내 건당 최고 500만동의 포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공안부는 시행령 발효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과태료 조회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용앱인 ‘VNe트래픽(VNeTraffic)’을 iOS 및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출시했다.
신고자는 앱을 내려받은 뒤, 신고 내용과 위치, 설명을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만큼, 전문적인 제보작업이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파라치(신고자)’ 모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파파라치가 올해 최고의 신종 직업이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 QR코드 스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참여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 발효로 인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총 1만3591건, 처분된 과태료 총액은 약 280억동(약 11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