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올해부터 운전면허 벌점제를 시행을 시작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기본 12점을 부여한 뒤 위반 사례별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벌점제를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차감할 잔여점수가 남아있지 않거나 차감폭이 잔여점수보다 큰 경우,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시험을 치르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지난 1일 발효됐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운전면허 벌점제는 차종별(A1, A2, B, C 등)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12점을 부여한 뒤, 교통법규 위반 사례별로 점수를 짝수(최저 2점, 최고 10점)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감된 점수는 가장 최근 위반일로부터 12개월간 차감내역이 없는 경우, 다시 12점으로 원상회복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점수 원상회복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차감내역도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특정 교통법규 위반으로 4점이 차감된 운전면허 소지자는 내년 1월 점수가 12점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1월에 이어 4월에도 점수가 차감됐다면 원상회복 시점도 내년 4월로 밀리는 방식이다.
모든 점수가 차감된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소 6개월 이후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른 필기 및 실기시험(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치른 뒤 다시 12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A(125cc 이상 이륜차) 또는 A1(125cc 미만 이륜차) 면허의 경우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다만, 벌점제는 차종별 면허에 적용되기에 복수차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잔여점수가 남아있는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A와 B(9인승 이하 승용차)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A 면허 잔여점수가 모두 차감됐더라도, B 면허 잔여점수가 남아있다면 승용차 운전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주요 위반 사례별로는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0.4mg/ℓ(혈중 50~80mg/100ml) 범위인 자동차 음주운전자의 차감점수가 10점으로 가장 높고, 자동차 전조등 추가 설치를 비롯한 불법 구조변경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최저차감 점수인 2점이 차감된다.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즉시 업데이트되며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VNeID) 또는 앱을 통해 위반내용과 차감점수, 잔여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제는 과태료 또는 차량 압류 등과 같은 기존 행정 처벌과는 다른 형태로, 정부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에서 규정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이드비나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