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월급 날려’

베트남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 첫날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새해 첫날 시행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정부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은 자동차 신호위반시 최고 2000만동(78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전과 비교해 최고 55배 인상된 교통법규 위반 행정 과태료를 담고 있다.

특히, 개문으로 인한 사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40만~60만동(16~24달러)에서 2000만~2200만동(785~863달러)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은 33.3~55배에 이른다.

시행령 발효에 맞춰 각 지방 경찰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베트남 운전자들은 대체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노이 교통경찰국은 이날 도시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중 하나인 응웬짜이-쿠엇주이띠엔-응웬씨엔(Nguyen Trai-Khuat Duy Tien-Nguyen Xien) 교차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9시경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적발된 60대 오토바이 배송기사 L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오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정도 과태료를 내느니, 차라리 오토바이를 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종전 80만~100만동(31~39달러)이던 이륜차 신호위반의 과태료는 이날부터 400만~600만동(157~235달러)으로 최고 6배 인상됐다.

그는 이어 “하루종일 일한 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잠들었기에 뉴스를 볼 시간조차 없었다”며 “아침부터 나와 6건의 주문을 처리했지만, 유류비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손에 쥔 돈은 6만3000동(2.5달러)뿐인데, 과태료가 이정도로 과중하다면 배송일을 관두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간불에 맞춰 멈춰섰지만, 정지선 침범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해당 여성은 “평소 출퇴근시간 교통경찰이 정지선을 살짝 지나 신호 대기를 지시했었다”며 항변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현행법상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는 신호등에 우선하나, 해당 여성이 적발되던 당시에는 별도 통제가 없었기에 신호등을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응웬 꽝 녓(Nguyen Quang Nhat) 교통경찰국 선전실장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강화는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공안부와 유관기관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주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고의적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차로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경찰국은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만1500여건으로, 이중 1만6000여명이 다치고, 99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역주행과 신호위반이 각각 3000여건, 360여건을 차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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