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올해부터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가구에게는 원칙적으로 최고 100만동(39.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지난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2022/ND-CP)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 및 가구에는 50만~100만동(19.6~39.2달러)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자원환경부의 폐기물 분류기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기타폐기물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재활용폐기물에는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플라스틱·종이·금속 및 유리 등 재처리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포함된다. 기타폐기물은 살충제 및 살충제 포장용기, 화학용기, 산업 및 의료성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한다.
또한 단체와 기관, 생산시설은 산업용 고형 폐기물을 분리배출해야하며, 이를 분류하지 않거나 별도 보관하는 행위의 경우 2000만~3000만동(785~1177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보호법은 폐기물 분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이 각급 인민위원회 소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58개 지방이 관련 규정을 발표했으며, 현재 5개 지자체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자연자원환경부 생활폐기물관리국의 즈엉 티 탄 쑤옌(Duong Thi Thanh Xuyen) 국장은 “폐기물 발생처부터 이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재활용 자원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폐기물을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이자, 처리해야할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해 환경보호는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이 같은 규정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법시행 이전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인프라 한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쑤옌 국장은 지난달 열린 한 포럼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관련 인프라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현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