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신호위반 2000만동(786달러) 5배↑

내년부터 베트남의 교통법규 위반 행정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인 정부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는 현재와 비교해 최고 50배 인상된 교통법규 위반 행정 과태료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자동차 신호위반에는 400만~600만동(157~236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3~5배 오른 1800만~2000만동(707~786달러)이 부과된다.

개문으로 인한 사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40만~60만동(16~24달러)에서 2000만~2200만동(786~864달러)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은 33.3~55배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교통정리 수신호 불이행 400만~600만동(157~236달러)→1800만~2000만동 ▲공무수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400만~600만동→3500만~3700만동(1375~1453달러)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 400만~600만동→1800만~2000만동 등으로 주요 위반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9.3배까지 인상됐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 80만~100만동(31~39달러)→400만~600만동 ▲고속도로 진입 200만~300만동(79~118달러)→400만~600만동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 100만~200만동(39~79달러)→400만~600만동 ▲곡예·난폭운전 600만~800만동(236~314달러)→800만~1000만동(314~392달러) ▲사고 이후 뺑소니 및 미신고, 구호조치 위반 600만~800만동→800만~1000만동 등으로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가리는 등의 국가관리 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신호위반과 같은 의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해치는 행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 주로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행정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국은 현재 연평균 차량 신규 등록대수가 자동차 50만대, 이륜차 200만대 상당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준법정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로 인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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