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생체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계좌 보유자는 현금인출, 계좌이체, 온라인 카드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시행규칙 17호와 18호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계좌 보유자는 경찰청이 발급한 신분증 생체정보나 전자신원인증시스템(VNeID)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해야만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매장 내 카드단말기(POS) 결제는 생체인증 없이도 가능하다.
팜티엔중(Pham Tien Dung) 중앙은행 부총재는 “10월 말 기준 약 3,700만 명이 생체인증을 완료했다”며 “이는 2023년 말 개인계좌 총수(1억8천만 개)의 약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제도 시행 후 가짜계좌가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이미 지난 7월부터 1회 1천만동(약 50만원) 이상 또는 1일 2천만동 이상의 온라인 송금 시 최초 생체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BV은행(BVBank) 관계자는 “11월부터 고객들에게 생체인증 업데이트를 안내해왔다”며 “온라인 거래를 자주 하는 고객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창구나 ATM 거래만 하는 고령 고객은 생체인증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체인증 등록률이 20%에 그치고 있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Vnexpress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