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 기준액 마련에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개인과 법인대표자 등 납세대상자의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액을 명시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액과 기준일은 개인과 법인대표자가 각각 1000만동(394달러), 1억동(3940달러), 연체기간 12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이 원안 그대로 확정·공포되면 납기일로부터 120일이상 기준액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126호(126/2020/ND-CP)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관세당국은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액이 명시돼있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있는 셈이다.
재정부는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중 하나”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유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러한 출국금지 조치의 확대 적용을 각 세무당국에 장려해왔으며, 현재까지 많은 가계와 기업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해당 규정이 제도화될 경우 출국금지 대상자가 최고 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현재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기간이 90일 이상인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처분되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홈페이지 또는 이텍스(etax) 및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등에서 가능하며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정기적인 납세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이가운데 2116명에게 체납액 1조3410억동(5280만여달러)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