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예비조사 결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수입된 모듈과 실리콘 광전지 등 태양광 제품에서 덤핑 혐의가 확인됐다”며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271.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다. 지난 10월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First Solar),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등이 소속돼있는 미국태양광전지협회 무역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동남아 4개국을 상대로 한 태양광 제품 반덤핑 예비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은 10여년전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 생산기지를 세운 뒤 이들 국가를 통해 값싼 태양광 제품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JA솔라베트남(JA Solar Vietam)와 진코솔라(Jinko Solar Industries Company), 보비엣솔라(Boviet Solar Technology), 트리나솔라(Trina Solar Energy Development Company) 등 업체들에는 53.2~56.4% 범위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외 베트남 수출업체는 271.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캄보디아산 태양광 제품에는 117.1%이 적용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업체별로 17.8~81.2%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중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은 덤핑마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4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