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으로 타낸 실업급여 등 6700만달러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검거돼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국적 범죄자 A씨를 검거해 15일 미국 수사당국에 인도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받아낸 실업급여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6700만달러(약 933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6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 국적 범죄자 A 씨를 검거하고 15일 미국 수사당국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타낸 실업급여를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미국 소재 법인 명의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5월15일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범죄인 B씨를 검거해 지난 1일 미국에 송환했다. B 씨는 2020~2024년 다른 조직원과 함께 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약 1600만달러(약 223억 원)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긴급 인도 구속은 한미 양국이 1998년 체결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10조에 명시된 제도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긴급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들 범죄인 검거후, 한미 양국은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를 신청, 9월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업공조 절차도 진행해 국내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노트북 등의 증거를 확보, 미국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의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외교안보국(DSS)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인을 검거•송환했다”며 “이번 범죄인 인도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