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2026년 부터 시행

베트남이 영유아 차량 탑승시,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6월 가결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만 10세 미만 ▲키 135cm 미만 영유아의 차량 탑승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은 조수석(1열구조 차량 제외)에 탑승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대해 응웬 꽝 녓(Nguyen Quang Nhat) 교통경찰국 선전실장은 15일 자동차 탑승시 어린이 보호 규정 관련 세미나에서 “공안부는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호장구없이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100만동(31~39.4달러) 부과를 골자로 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쩐 흐우 민(Tran Huu Minh) 사무국장은 “자가용은 모든 차량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탓에 사고위험이 높아 어린이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한다”며 “이 규정은 추후 택시와 여객버스 등 영업용 차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국장은 “일부에서는 아이와 동승시, 무릎에 앉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관련 실험에 따르면 시속 30km로 달리던 차량이 충돌시 체중 10kg 아이에 가해지는 관성력은 150kg에 달하며, 속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충격은 더욱 커졌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장비 착용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차 평균가격이 5억~7억동(1만9700~2만7600달러)인데 반해 시중에 판매중인 카시트 가격은 150만~200만동(59~79달러)으로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자동차 소유비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용 안전장치 사용률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교통사고에 있어 특히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 하노이시의 경우 2014~2018년 연평균 113.7%의 자동차 증가율을 보여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60대를 기록했다. 또한 이동간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한 비율은 22.8%를 기록했고, 성인과 함께 앞좌석에 탑승한 비율도 19.2%에 달했다.

즈엉 낌 뚜언(Duong Kim Tuan) 공중보건대 외상예방•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양대도시에 운행중인 차량들 가운데 어린이 보호장구를 갖춘 차량 비율은 하노이 2.6%, 호찌민시가 11% 안팎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뚜언 센터장은 “충돌 사고시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며 “또한 차량 설계 특성상 어린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기에 아이들을 조수석에 태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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