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18,Monday

中 이커머스 ‘테무’, 베트남시장 판매정책 변경

중국 이커머스플랫폼 테무(Temu)가 베트남시장 판매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테무가 베트남시장 최저 주문액과 최고 주문액을 각각 88만7000동(35달러), 100만동(39.5달러)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무는 지난달초 베트남시장 진출 당시 무료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비용 12만동(4.7달러)을 제외하면, 별도 주문액의 하한과 상한은 두지 않았었다. 최저 주문액은 지난주 63만2000동(24.9달러)으로 설정된 뒤, 이번주 88만7000동까지 상승했다.

이에대해 테무는 “최소 주문비용은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품목 제공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주문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테무의 이러한 판매정책 변경은 주문하한액 설정을 통한 매출 확대와 동시에 베트남이 적용중인 100만동미만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총리령 ‘결정78호(78/2010-QD-TTg)’에 따라 국제특송을 통해 자국에 배송되는 100만동미만 소액 수입품에 한해 수입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영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수입건수는 일최대 500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10만~30만동(4~11.8달러)대의 소액제품이 차지했다.

이때문에 호 득 폭(Ho Duc Phoc)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말 국회에 출석해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영업을 하고있는 테무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규정 폐지계획을 밝힌 바있다.

한편, 해관총국은 지난 8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해외물품에 대한 통관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테무는 베트남정부 지시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에게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있었으나, 통관중단과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테무는 배송지연 보상금으로 2만5000동(1달러)을 지급하고 있으며, 15일내 배송과정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응웬 황 롱(Nguyen Hoang Long) 공상부 차관은 “현재 테무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긴급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모기업 법무팀과 협의중으로 관련절차는 11월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베트남내 앱 및 웹사이트 도메인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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