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이 중국 이커머스플랫폼 테무(Temu)에 세금코드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세무총국은 테무의 무단영업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최근 세금코드 발급 사실을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부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국은 “테무 운영사인 싱가포르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은 지난 9월4일 외국 플랫폼기업들의 세금신고 및 납세창구인 전자정보포털 등록을 마치고 고유 세금코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3분기 매출 신고마감일(10월31일)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테무는 3분기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고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테무가 정부 당국의 허가 취득 이후 영업을 지속한다면, 4분기 매출 신고마감일은 내년 1월31일까지이다.
세무총국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들의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말 열린 국회 사회경제분과 회의에서는 베트남에 상륙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회의에서 국회 경제위원회의 판 득 히에우(Phan Duc Hieu) 의원은 “테무는 당국의 사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채 값싼 상품을 쏟아내 국내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에우 의원은 “글로벌 무역의 관점에서 볼 때 테무와 쉬인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사업을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정부는 이들 플랫폼의 세금과 원산지 및 수출입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한 바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세무총국 전자정보포털 개설 이래 납부 등록을 마친 외국기업은 115곳, 납세액은 18조동(약 7억103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