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마약혐의 실형후 무죄확정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이 마약판매 공모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급심의 무죄 확정으로 1억1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137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일수가 379일이며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1일 보상금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연인인 B씨와 동거중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께 B씨의 마약판매 현장에서 망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합성대마 1.9g을 합성대마 제조기와 담배필터 상자에 넣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부인이 일관되고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B씨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변명에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충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5월 기각판결이 나와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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