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11월부터 교통경찰 단속 현장 촬영 금지, 제대군인 수당 인상, 학교 설립 기준 완화 등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Vnexpress지가 1일 보도했다.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시행규칙 46/2024호를 통해 11월 15일부터 교통 단속 현장에서의 음성·영상 기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관찰이나 언론 보도, 관련 기관을 통한 감시 등 다른 형태의 시민 감시는 지속된다.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는 11월 1일부터 시행규칙 53/2024호에 따라 제대군인의 월 수당을 최대 15% 인상한다. 복무 기간에 따라 월 262만8000동(약 13만원)에서 310만5000동(약 15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는 법령 125호를 통해 11월 20일부터 하노이(Hanoi)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내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한다. 특별도시 도심지역에서는 학생 1인당 최소 부지면적 기준 대신 연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꽝닌성(Quang Ninh)은 11월 1일부터 동찌에우(Dong Trieu) 읍을 시로 승격한다. 면적 395.95㎢, 인구 24만9000명 규모다. 이로써 꽝닌성은 하롱(Ha Long), 웅비(Uong Bi), 깜파(Cam Pha), 몽까이(Mong Cai), 동찌에우 등 5개 시를 보유하게 됐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11월 2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입 시 100% 예치금 의무를 폐지한다. 증권사가 고객의 지급능력을 평가해 보증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학교 설립 기준 완화는 인구 밀집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Vnexpress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