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한은행이 베트남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정(시행규칙 17/2024/TT-NHNN, 18/2024/TT-NHNN)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의무화다. ATM이나 모바일 뱅킹(SOL)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은 반드시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는 계좌 입출금과 카드 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신분증 유효기간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인고객의 경우 여권, 비자, 거주증 등 신분증이 만료되면 즉시 계좌 거래가 정지된다. 베트남 현지인은 칩이 내장된 주민증이, 외국인은 여권과 비자 또는 거주증, 비자면제 증명서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법인고객도 규제 대상이다. 법인 대표자와 거래 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신분증이 만료되면 계좌 입출금과 카드 거래가 중단된다. 특히 온라인 카드 거래 시에는 법인 대표자와 카드 사용 권한자의 생체정보 등록이 필수적이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거래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만료 전 지점을 방문해 갱신된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고객의 경우 모바일 뱅킹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현지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신한은행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