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금 체납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있는 기준액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정부가 29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에는 체납시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는 대상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협동조합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나,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대표로서가 아닌 개인에 한해 처분되고 있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된 이유이다. 체납액 징수효율을 위해서는 출국금지 대상에는 개인납세자와 납세기관의 법적대표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그러나 개정안 또한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처분받을 수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현재 체납자 출국금지 처분을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더해 최근 세무당국이 관련조치를 강화하면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납세자가 크게 늘고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1만6900건을 기록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 규모는 24조1000억동(9억5240만여달러)으로, 세무당국은 이중 1482명으로부터 9200억동(약 3640만달러)을 징수했다. 이는 같은기간 강제집행으로 징수된 체납액 2조7000억동(1억670만달러)의 30%가 넘는 수준이다.
만 위원장은 “정부는 출국금지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조치가 처분될 체납세액 한도를 설정해야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한 체납액 징수의 영향을 더욱 면밀히 평가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관련, 세무총국은 “출국금지는 종합적인 평가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분됐다”며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련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있다.
사회위원회의 팜 쫑 응이아(Pham Trong Nghia) 의원은 “기업의 법적대표자에는 결정권이 없는 직원이 서류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는 관련규정 검토를 통해 각 기업의 법정대리인을 이사회 의장, 즉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사이드비나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