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1,Friday

中초저가 이커머스 ‘테무’ 상륙, 베트남 규제강화로 간다!

초저가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플랫폼들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자국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열린 베트남 국회 사회경제분과 회의에서는 최근 베트남에 상륙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와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 등 중국발 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경제위원회의 판 득 히에우(Phan Duc Hieu) 의원은 “테무는 당국의 사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채 값싼 상품을 쏟아내며 국내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에우 의원은 “글로벌 무역의 관점에서 볼 때 테무와 쉬인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사업을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정부는 이들 플랫폼의 세금과 원산지 및 수출입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베트남기업은 수입세와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하지만 테무와 같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테무의 초저가정책은 자사의 사업모델인 완전위탁방식에서 비롯된다. 테무는 중국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가격책정부터 판매와 소비자 배송, 반품 등 나머지 절차를 모두 관리한다. 공급업체는 테무측과 공급가를 협의한뒤 중국내 지정 물류센터에 상품을 배송하기만 하면 테무가 알아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재정예산위원회의 황 반 끄엉(Hoang Van Cuong) 의원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산 저가상품이 국내로 쏟아진다면, 국산품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외국 플랫폼이 적법한 허가없이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당국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베트남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 콘텐츠 표시, 연간 베트남내 거래건수 10만건 이상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공상부 등록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은 “모든 플랫폼이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상부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있도록 업계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끄엉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의 영업방식에 두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내 영세·소규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세법 개정을 통한 100만동(39.4달러)미만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조치 철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이커머스 공룡기업 핀둬둬홀딩스(PDD)의 자회사로 최근 진출한 베트남과 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을 비롯해 현재 8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무는 베트남 진출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달초부터 앱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베트남어가 공식 홈페이지 지원언어로 추가되면서 현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테무에 앞서 쉬인(Shein)과 타오바오(Taobao), 알리바바닷컴(1688), 징동닷컴(JD)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시장에 진출한 바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쩐 꾸옥 뚜언(Tran Quoc Tuan) 의원은 “시장보고서를 통해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나, 이러한 매출 가운데 상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국산품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플랫폼들의 잇따른 진출로 소비자들에게는 클릭 몇 번에 값싼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나, 반대로 가격과 디자인 측면에서 이들 상품과 경쟁할 수조차 없는 국내기업은 존망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이러한 저가공세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세를 빠르게 불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자국산업 피해 우려로 테무의 진출에 각종 규제로 제동을 걸고있다.

이와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저가 마케팅을 내세운 테무가 자국 영세·중소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고, 유럽연합(EU)은 그동안 150유로(162달러) 미만 제품에 적용해온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테무를 염두에 둔 조치다.

호 득 폭(Ho Duc Phoc)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테무 역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 외국플랫폼과 같이 납세대상 기업”이라며 “세무총국에 관련조치를 지시한 상황으로,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등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테크기업 유넷ECI(Younet ECI)의 ‘2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쇼피와 틱톡숍, 라자다(Lazada), 티키(Tiki) 등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GMV(총거래액)은 전분기대비 10.4% 늘어난 87조3700억동(34억4260만여달러)을 기록했다.

플랫폼별 매출 비중은 쇼피가 7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틱톡숍과 라자다가 각각 22%, 5.9%로 뒤를 이었다. 티키(Tiki)와 나머지 치아키(Chiaki), 센도(Sendo), 웹소산(Websosanh), 어더이로이(Adayroi) 등 국산 플랫폼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1%가 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끄엉 의원은 “시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시에 제조업계 또한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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